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희석식 소주 (문단 편집) == 역사 == 희석식 소주가 한반도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 초기였다. 1895년 일본에서 동아시아 최초로 주정 생산을 시작했고 1899년에는 희석식 소주를 발명했다. 후에 조선으로 들어온 희석식 소주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증류식 소주를 점점 대체하며 대중 사이에 서서히 퍼져나갔다. 1909년 [[한국통감부]]의 주세법 발표 후로 1910년 일제강점기부터 고구마로 주정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조선에서 주정 생산이 시작되었다. 20세기 초 식민 통치를 시작한 [[조선총독부]]는 직접세 형식으로만 세금을 걷을 경우 세금을 인상할 때마다 조세 부담으로 인한 대중의 반발을 우려하였다. 때문에 간접세, 특히 술·담배 같은 기호품에 대한 과세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 하에 세금 제도를 손봤다. 그래서 한국통감부 시절인 1909년 주세와 연초세(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등 기호품에 세금을 물리는 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에 세금을 물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집안마다 대대로 전해지는 레시피의 전통주를 직접 담가 먹었으므로, 술을 자주 마시기는 해도 구매해 마시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조선총독부]]는 이에 따라 1916년 주세령을 강화하여 총독부의 허가를 받은 전문 주류업체들이 제조한 술을 제외한 자가 양조 술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했고, 비허가 자가 양조 주류를 [[밀주]]로 규정하여 단속했다. 1919년 6월 [[평양]]에 한반도 최초의 희석식 소주공장인 조선소주가 세워졌고, 동년 10월 인천에 남한 지역 최초의 희석식 소주공장인 조일양조장이 세워졌다. 현재 하이트진로의 전신인 진천양조상회는 1924년 설립되었다.[* 하지만 당시 진천양조상회는 증류식 소주를 생산했다.] 이렇게 문을 열기 시작한 소주공장은 1920년대 조선 땅에 수 천 개를 넘어가게 되었고 이 중 상당수가 저렴한 신식 희석식 소주를 주력 상품으로 삼으면서 기존 전통 증류식 소주는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다. 근대적 생산 체계 도입과 자본 투자를 통해 근대화된 전통주 업체가 등장하였으나, 저렴한 대만산 [[카사바]]를 원료로 한 희석식 소주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침투하며 점차 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본토의 전쟁사업 강행으로 인한 물자 부족으로 인해, 1940년 조선에서 [[탁주]]를 제외한 주류의 전면 배급제를 시행했다. 에탄올을 전쟁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조선 내 모든 소주공장에서 알코올 연료 생산을 의무화했고 이를 징발했다. 경제 악화와 겹치며 희석식 소주를 생산하던 한반도 내의 소주공장들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45년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주류산업은 다시 일어나려고 했으나, 1950년 3년 간의 [[6.25 전쟁]] 발발로 인해서 다시 무너지게 되었다. 1953년 휴전 이후 다른 산업들처럼 서서히 다시 일어서게 됐다. 이 당시 증류식 소주는 재료 부족과 높은 생산 가격으로 인해서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희석식 소주는 낮은 생산 가격을 무기로 대중 사이에 퍼져나갈 수 있었다. 1965년 1월에 국내 식량 사정으로 인해서 자국산 쌀·잡곡으로 술을 제조하는 것을 금지한 양곡관리법이 반포되었다. [[막걸리]]나 [[증류식 소주]]를 비롯하여 [[한국의 전통주|전통주]]는 대부분 국산 쌀·잡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증류식 소주 등 기존 주류의 대체제로 희석식 소주가 떠오르게 되었다. 쌀·잡곡 대신 카사바, 고구마 등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어떻게든 값싸게 구해 재료의 맛과 향을 날려버린 후 물을 섞으면 가격을 절감함과 동시에 술을 필요로 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25년이 흐른 1990년에 와서야 개정되어서, 안동소주 등 증류식 소주의 판매가 허가되었다. 한때는 자도 소주 강제 조항이 도입된 적이 있다. 주류 판매 업자는 술을 구매할 때마다 자도에서 나온 술을 일정 비율 이상 강제로 구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이다. 1976년에 국세청훈령 534호로 시행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수도권을 독점한 진로 소주와 수도권 진출이 봉쇄된 다른 업체 사이의 간극이 [[안드로메다]]가 되고 말았다. 이 폐단 때문에 1990년에 폐지되었지만 1995년 10월 1일 주세법 제38조 7항으로 다시 도입되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로 갔고, 1996년 12월에 위헌 판결을 받아[* 96헌가18 주세법 제38조의7등위헌제청. 워낙에 막장 법률이라 헌법 수업 시 술 안주처럼 오르내린다. 시장경제질서 위배, 중소기업 보호의무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평등원칙 위반, 기업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 위헌요소가 엄청나게 많은 법이었다.] 완전히 폐지되었다. 하지만 2016년 현재에도 이 영향이 남아 있는지 지역별로 인기 소주가 다 다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